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개정된 '가족 초청 이민법' - 연봉 3만불 넘어야 부모 초청 가능

Robin-Hugh 2007. 10. 19. 11:58

공식 연봉 3만불 넘어야 부모초청 가능

부모-조부모 방문기간 6개월로 연장...3년 동안 최장 18개월까지 체류

 

이민부, 개정 '가족 초청 이민법' 발표

 

뉴질랜드로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인 자녀의 수입이 연봉 3만 달러를 넘어야 하는 등 초청이민이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뉴질랜드를 방문하려는 부모와 조부모는 한번의 신청으로 3년 기간의 복수비자가 받아 방문할 때 마다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3년 동안 최장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이민부 David Cunliffe 장관은 12오전 10 New Lynn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가족 초청이민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청 이민법에 따르면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연간 최저 29897 달러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민부는지속적인 월급직고정 자영업정식 투자 수입 등 3가지를 최저 수입의 조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고정 수입이 없을 경우 부모를 초청하는 일은 불가능해 진다.

현행 부모 초청 카테고리는 스폰서가 2년 동안 부모에 대한 지원을 보증하지만 최저 수입 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민업체 관계자는교민 사회의 경우 소득이 확실하지 않고 한국에서 들여온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이번 초청 이민법 개정은 IRD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최저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등 우리 교민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민부는 부모 초청의 경우 지원 보증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내년 의회에서 통과돼야 실시가 가능하다.

부모를 초청한 스폰서는 보증기간 이들의 재정과 숙박 등에서 돌볼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초청된 부모와 형제 등에게 2년 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초청 이민법에 따라 스폰서는 초청한 가족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돌봐야 한다. , 4~5년 동안 초청된 가족들은 수당 등을 기대할 수 없다.

한편 이민부는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체류 기간을 3년 동안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는 한번의 신청으로 3년 기간의 복수비자가 받아 방문할 때 마다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3년 동안 최장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비자를 한국 등 반드시 뉴질랜드 국외에서 신청해야 하고,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졌다.

지금까지는 무비자로 3개월 체류한 뒤 6개월짜리 방문 비자를 발급 받아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이민부 발표 보도자료>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복수 방문 비자 

현행

사전 비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국민은 최고 9개월까지 허용되는 비자 발급 필수

무비자 협정국의 국민은 비자없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체류시 반드시 연장을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6개월
 
위의 두 경우 모두 18개월 기간 내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개정

새로운 복수 비자는 한번의 신청으로 3년기간의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매 방문시 6개월까지 체류가능하며 전체 최고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비자신청은 반드시 뉴질랜드 국외에서 이뤄져야 한다.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 또는 성인 손자, 손녀가 반드시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 (또는 미성년 손자, 손녀의 부모)

스폰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및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해 신청인에 대한 지원을 보증해야 한다.

부모, 조부모 방문비자로 방문해서 전체 18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비자발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복수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현재 12개월 이상 뉴질랜드 체류시 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 에이즈, B형 간염, 신장 및 간 기능)


부모 초청 카테고리

현행 

스폰서는 2년 동안 부모에 대한 지원을 보증해야 한다. 최저 수입 조건 없음 난민

개정

스폰서는 제외 스폰서 (그리고/또는 배우자)는 최저 $29,897.92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최저 수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지속적인 월급직 그리고/또는· 고정 자영업 그리고/또는· 정식 투자 수입

난민 스폰서와 65세 이상의 스폰서는 최저 수입 조건이 면제된다스폰서는 신청인에 대한 5년동안의 지원 보증을 해야 한다 (이는 2008년 이민법안 국회통과 및 시행안을 통해 실시)

 

부모, 성인자녀, 형제 초청 카테고리 

현행

과거에는 각 카테고리 별 숫자 제한 없이 전체적인 Family Sponsored Stream내에서 적용형제, 성인자녀 신청의 경우 최고 55세 연령 제한

개정

 2007/2008· 부모 : 3100 ~ 3400 · 

성인 자녀 : 250 ~ 350 · 

성인 형제 : 1100 ~ 1250

 

패밀리 쿼터 

현행

'다른 카테고리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Family Sponsored Stream에서 남은 자리를 추첨을 통해 결정 

개정

2003년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음

 

배우자 스폰서에 대한 캐릭터 조건

현행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policy에 의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이에 대한 가해자는 이후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및 임시 워크 퍼밋 신청에 대한 스폰서에서 제외

최종 보호 영장은 가정 폭력의 증거로 인정 

개정

사전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정 폭력 또는 성범죄의 사실이 있는 이는 배우자 또는 예정된 배우자의 임시 입국 신청서의 스폰서가 될 수 없다.현재 및 새로운 스폰서 제외 조항은 7년간 유효.

 

 [뉴질랜드선데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