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널드가 내년 3월부터 16세-17세 청소년 근무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4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청소년 근로 수당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뉴질랜드 정부가 2008년 4월부터 시행할 새 변경안에 따르면, 18세부터 성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최소 200시간, 또는 3달간의 청소년 수당(Youth rates) 수령 근무 기간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전국 6000명의 근로자 중 30%가 18세 이하 청소년들로 고용하고 있는 맥도널드는 내년부터 변화될 청소년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매력적인 작업장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내린 임금 인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차별 임금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최소 시간당 $12 단일 임금제를 요구하고 있는 뉴질랜드 노조연맹도 내년 4월 변경 시행되는 뉴질랜드 정부 노동정책을 환영한 바 있다.
◇2007년 4월 이후 현재 시행되는 뉴질랜드 최저 임금:
시간당 최저 임금 11.25 달러로 상향(Lifting the minimum wage)=시간 당 최저 임금이 2007년 4월1일부터 현행 10.25 달러에서 1 달러(9.8%)가 오른 11.25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 임금 대상 근로자인 11만9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시간당 최저 임금제는 18세 이상 모든 근로자 11만여명에게 적용된다.
또 9200여명에 달하는 16세, 17세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도 현행 $8.20 에서 $9 로 상향 조정됐다.
'뉴질랜드 살아가기 > 뉴질랜드 이민·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우랑가 한인 장로교회 -추석맞이 야외예배 및 체육대회 (0) | 2007.09.18 |
---|---|
타우랑가 봄 바다에서... (0) | 2007.09.16 |
10년전과 달라진 타우랑가의 각종 통계 (0) | 2007.09.12 |
주택 부동산, 아직 확실한 방향 못잡고 있다! (0) | 2007.09.12 |
칭찬으로 아이들 키우는 뉴질랜드 (0) | 2007.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