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국내에서 처분한 아파트 대금과 주식을 처분한 돈을
제가 이곳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에 사는 동생이나 어머님이 송금하려고 합니다.
송금액은 2억원 정도됩니다.
송금이 가능한지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외동포재산반출 및 대외지급매매신고
① 부동산 매각대금
-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별도 서식)와 다음의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증빙서류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② 주신처분대금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 (별도 서식)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에 의하여 국내의 대리인께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두곳에서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각각 업무처리를 해야하므로 위임장도 2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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