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신체검사, Medical & 흉부 X-ray에 대해 >
임시 비자, 퍼미트를 받기 위해서 또는 12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입국자는 반드시 Medical & 흉부 X-Ray 검사서를 제출해야 된다. 영주권(Residence) 신청자도 마찬가지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새로운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된다.
최초 1년간 체류를 위해서는 간단한 흉부 X-ray만 제출하면 된다.
최근 2년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추가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이민 담당관이 통보해준다.
*어디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나?
- 한국에서는 지정 병원(Panel doctors)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o 세브란스 병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120-752)
Tel : (02)2228 5808~9
Fax : (02)313-6835
o 하나로 의료재단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 빌딩 3층(110-794)
Tel : (02)723-7701
Fax : (02)738-5798
o 강남성모병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137-040)
Tel : (02)590-2900
Fax : (02)590-1785
o 부산 침례병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Tel : (051)580-1313
Fax : (051)583-7114
- 뉴질랜드에서는 가까운 병원(General Practioners)에서 받으면 된다.
* 얼마나 걸리나?
-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비자 만료일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 병원 예약 – 신체검사, X-ray, 혈액검사, 소변검사 – 의사 검진 뒤 서명 등 3단계에 걸쳐 최소 3주간 진행된다.
* 준비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3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최근 복용중인 약 처방서.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신청자는 통역 가능한 전문가와 동행해야 된다)
* 신체검사는 3부분으로 나눠진다.
- 신체검사와 정신 건강
- 흉부 X-ray
- 혈액과 소변 검사
l 11세부터 흉부 X-ray를 첨부해야 되며, 15세부터는 혈액검사도 받아야 된다.
l 5세 이하는 소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l 16세 이하는 반드시 부모나 가디언이 동행해야 된다.
신청자 또는 부모, 가디언은 모든 신체검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되며 만약 허위 사실 기재는 비자. 퍼미트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발급된 비자.퍼미트도 취소될 수 있다. 또 뉴질랜드 내에 체류 중이라면 추방당할 수도 있다.
*신체검사서는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3달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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