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부족직업군 유학 뒤 이민 (2)> 요리학과

Robin-Hugh 2007. 3. 7. 19:25

<요리학과 유학 뒤 영주권 신청>

- 취업비자 경력 쌓으며 영주권 노려라

 주신청자가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한 학과를 공부하면 배우자의 워크퍼밋을 통하여 자녀의 학비가 면제되고 아울러 본인의 영주권 신청 자격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학 후 영주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장기부족직업군 관련 학과를 공부하고 있다. 그 중 실습 시간이 많아 영어를 덜 요구할 것 같은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리학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한 요리 과정으로 영주권 신청 시 50점의 학력 점수를 인정 받으려면 National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요리 과정을 공부해야 하며, 그 학과는 1년 과정이다.  주신청자가 공부하는 1년 동안은 배우자가 워크 퍼미트를 받을 수 있어 배우자의 취업비자를 통하여 자녀의 학비가 면제될 수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년짜리 과정이므로 영어 면제가 되지 않아 IELTS 6.5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BOP 폴리테크닉에는 아직 요리학과 Level 4 (장기부족직업군 1년과정) 코스조차 개설되지 않은 상태다.  Level 3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종 직장에서 Job Offer를 받아 취직, 최소 5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영어 점수 IELTS 6.5 시험도 준비해야 된다.     


<베이 오브 플렌티 폴리테크닉 Hospitality(요리학과) 코스>

1.     National Certificate in Hospitality (소개 코스) Level 2

               Level 2, 61 credits
         14주 (4개월과정), full-time
         2월-5월 /  7월-11월
         Windermere Campus

-          16세 이상 누구나 입학 가능, 자체 인터뷰 입학

-          취업 기회: 레스토랑 식당 보조, 카페 보조, 가정일(housekeeping), 케이터링 보조

 

2.     National Certificate in Hospitality (Basic Cookery) Level 3

           Level 3, 71 credits
          20주(5개월) 과정, 일주일에 2일씩 공부(파트타임 일 병행)
          5월부터 9월까지  
          Windermere Campus

-          일주일에 3-4시간의 실습과 4시간짜리 1회 이론교육

-          요리분야 기본 교육 수료 및 직장 경력 또는 현재 요리관련 직종 종사자 입학 가능. 외국인은 아카데믹IELTS 5.5 또는TOEFL 500점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 인터뷰로도 입학 가능)

-          취업 기회: 견습 주방장, 주방장(Chef), 출장요리사(caterer)

-          과거 요리사로서의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Certificate in Basic Cookery Level 3 과정을 듣고 그 후에 Level 4, Level 5(디플로마) 과정을 하게 된다.

-          Level 4 (1년과정)가 장기부족직업군 학과이므로 Level 3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은 자녀의 학비 혜택은 없다.  

 

3.     National Certificate in Hospitality (Professional Cookery) Level 4

(With strands in Patisserie and Larder Level 4: 찬 음식과 제빵 기술자격 포함)

“ 장기부족직업군 해당 학과지만 아직 최종 승인이 미결돼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코스 준비중입니다"

           Level 4, 120 credits
          34주(10개월), full-time
          2월부터 11월까지
          Windermere Campus

-        입학기준 : Level 3코스를 수료한 학생

-         level 4 수료 뒤 디플로마 과정인 level 5 입학 가능

 

<영주권 준비>
상기의 과정을 마쳤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1. 영어(IELTS 6.5): 상기의 과정은 모두 2년 미만의 과정이므로 영어 면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6.5를  준비해야 한다. 영어점수가 없더라도 level 4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비자(워크퍼미트)를 취득하여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영어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길 바란다.

 

2.  잡오퍼(Job Offer): Level4 과정을 졸업했다고 하여 영주권이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Chef로서 잡오퍼(고용계약서)가 인정되거나 장기부족직업군으로 10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으려면 National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학력이 있고 여러 메뉴를 제공하는 뷔페, 연회식당 또는 상업적인 음식 공급을 하는 케이터링의 경력으로 최소 5년 경력( 5년 중에 요리장으로써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요리학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리학과 공부를 하는 동안 2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자격(학생비자 노동시간 규약)을 최대한 활용하고 졸업 후에 6개월짜리 Open Work Permit을 받아서 실제 취업비자를 받는 것에 일단 주안을 두어야 한다. 실제로 요리사를 구하는 업소는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한 경우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무난히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취업비자를 취득한 상태에서 취업비자 경력을 쌓으면서 영주권을 예의 주시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영주권의 조건은 항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조건 변화를 주시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