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에서 주차 위반 딱지 구경해보셨나요?
오늘 점심 때 유학원 앞 노상 주차장에 나가보니 타이어에 '9/10 '이라고 분필로 써놓고
벌금 딱지가 얌전하게 차량 전면 유리창에 꽃혀있네요.
무료로 최대 60분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인데 - 시간을 넘겨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 단속원이 발견하고 딱지를 발급해놓은 것이네요. 무료 주차 구역도 60분, 120분 이렇게 무료로 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시간은 표지판에 적혀 있습니다.
타우랑가의 노상 유료 주차 구역은 타우랑가 시티센터 뿐입니다.
월요일-금요일은 오전9시-오후3시까지. 토요일은 9시-1시까지입니다.
유료 주차 요금은 시간당 $1- $2
유료 주차구역도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입니다.
유료구역이든, 무료 구역이든 주차 허용 최대 시간을 넘겼는데...
차량 전면 유리창에 딱지가 없으면 그야말로 행운인거죠(이런 상황이 더 많긴 합니다) .
위와 같이 (무료 주차 구역이라고 해도)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길 경우 $12에서 최대 $57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 Parked over time limit $12 - 최대 $57까지
Failing to display current Warrant of Fitness (WOF) 기간이나 Registration 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200 벌금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본인 자동차 전면 유리창에 붙어 있는 WOF (안전검사) 날짜 & Registration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깜빡하면 검사, 세금 납부 날짜를 지나치게 되거든요.
<각종 주차 위반 , 교통 범칙금>
https://www.tauranga.govt.nz/council/forms-fees-and-payments/fees-and-charges/parking-fees#parkingfines
교통 범칙금 납부 (Paying your parking fine)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압부, 또는 우체국이나 시청을 방문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 https://www.tauranga.govt.nz/living/travel/parking/parking-fines
자료: 타우랑가 시티 카운슬
https://www.tauranga.govt.nz/living/travel/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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