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조기유학/뉴질랜드 조기유학

뉴질랜드에서 학생비자,가디언비자 신청시 필요 서류 안내

Robin-Hugh 2014. 10. 30. 12:03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자녀들과 함께  조기유학으로 체류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시 비자 연장 갱신을 해야 될 때가 됩니다.

타우랑가에서 첫 1년이 지난 뒤 다시 체류 및 유학 기간을 연장하면서 학생비자.  가디언비자 신청시에 꼭 준비해야될

추가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비자 신청용 준비 서류 안내  - 신체검사와 경찰 신원조회


먼저 학비를  (가능하다면) 12월 10일 텀4 수업이 끝나기 전에 (방학전에)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학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학교에서 학비 영주증을 받아서 1월중에 비자 신청서를 이민성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유학 2년차, 3년차에 들어가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1.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첫 입국시에  3년간 유효한 풀 메디칼 검사 결과서를 갖고 오셔서  이민성에 제출한 부모님들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만 36개월이  2015년중에 넘게 될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


 

 2.  조기유학, 유학을 시작할때  한국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 뒤 결과서류를 이민성에 제출한 만11세 이상의 학생들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2015년 1월과 12월 사이에 만 11세 생일이 지나게 되는 학생들은  올해 2015년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엑스레이 검사 결과서류를 꼭 함께 넣어야됩니다.   

타우랑가유학원에서  올 연말에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내년 2015년에 만11세가 넘는 학생들은 유학원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에 단체로 타우랑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Temporary Chest-Xray certificate)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약 $150)


4. 신체검사 결과서류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서류여야 합니다. 



<​경찰 신원조회서 >

 학생 및 방문비자(가디언비자) 경우 : 17 세 이상 신청자 중,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경찰 신원조회(Police Certificate)서를 추가 비자 신청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즉,  2015년 1월 ~ 12월말 사이에   뉴질랜드 체류 만 24개월이 넘어가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찰신원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이어야 합니다. 

17세부터 20세까지의 학생 비자 신청자들은 경찰 신원조회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me students who are aged between 17 and 20 years do not need to provide a Police Certificate.   

17세 생일 당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학생비자를 갱신 연장할 경우에는 만17 ~ 20세까지는 경찰 신원조회서는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12월중에 오클랜드영사관에의 "타우랑가 순회 영사업무"가  저희 타우랑가신문사 (32 Christopher Street, Taranga)에서 열립니다.  이 때 한국 경찰청에 신청하실 경찰신원조회 신청서를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 신원 조회서 관련 뉴질랜드 이민성 조항>

All applicants aged 17 years or over who are working, visiting, or studying in New Zealand for 24 months or longer must provide a police certificate.

  1. The police certificate is to be provided at the time you lodge your application, unless there is a different instruction in the country-specific information (see below).

  2.  The police certificate is to be provided at the time you lodge your application, unless there is a different instruction in the country-specific information (see below).

  3. Applicants must supply a police certificate from any country in which they have lived for five years or more since attaining the age of 17 years as well as their country (or countries) of citizenship.

 

<생활비 증명 잔고 증명서 >

궁금하신 분들은 유학원에 안내 자료 준비해놨습니다. 오셔서 한부씩 갖고 가셔도 됩니다.

 물론, 언제든지 저희 유학원 사무실로 전화 , 또는 문의 보내주세요.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   070 8241 4671,  070 8241 4671 

                                        (07) 571 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