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조기유학/뉴질랜드 조기유학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조기유학,유학 연장하시는 가족들께

Robin-Hugh 2014. 10. 24. 10:10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조기유학,유학, 어학연수를 연장하는 가족들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신 뒤에 ... 주위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입학허가서와  학비 고지서는  텀4 기간 중에 저희 사무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능한 11월30일 ~ 12월 10일 이전에 학비를 모두 납부하신 뒤  학교 방학 전에 꼭 학비 영수증을 받으두시면 좋겠습니다.

 학비 영수증을 받아 놓은 뒤  방학인 1월중에 "잔고증명서" 등을 갖춰  이민성에 2015년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 초 1-2월에는 신입가족들 업무가 많이 겹칩니다.

12월초에 이민성에 비자 신청을 하면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서두르시면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전에 ,

 2015년에 유효한 (2016년 3월31일까지 유효한)  새로운 학생비자, 가디언 비자를 받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2)  2015년에 유학 연장하시는 가족들은  비자 신청 준비 서류 (신체검사, 경찰 신원조회, 잔고증명서 등)에 대해 가족별로 차근차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유학생 보험 갱신, AA 자동차 긴급서비스 멤버십 갱신, 쓰레기통 연장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립니다. 

 

* 경찰신원조회는 뉴질랜드 체류 2년이 지나고 3년째에 들어가게 되는 성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 신체검사 경우  (한국에서 풀메디칼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신 분들은 3년간 신체검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5년에 만11세가 넘어가는 학생들은 처음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2015년 학생비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타우랑가유학원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가족별 상황에 맞춰서 안내드리겠습니다.

 

(3)  신체검사(엑스레이)가 필요한 분들은 11월말 이전에 저희가 함께 모시고,  타우랑가 병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만 11세 생일이 지나게 되는 학생들은 첫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됩니다.

   

   오클랜드에 한국병원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의 풀메디칼 검사는 그 쪽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여럿이  단체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재 여기 타우랑가에 계시는 가족들은  갖고 계시는 한국 여권의 유효 기간(Expire Date)부터 체크해보세요. 

 2015년 1년 학비를 내고 1년 짜리 학생비자, 가디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2016년 6월까지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가족들은 올해 12월 15일쯤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저희 타우랑가 신문사에 방문해서 순회 영사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 기회를 이용하시면 한국 여권의 갱신, 재발급 받기에 편하십니다.

 

(5) 아직 학교에서 2015년 입학허가서와 학비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년 1년짜리 학생비자, 가디언비자를 신청하실  때 준비해야될 필수 서류 잔고증명서 준비 방법은  

 저희 사무실에 붙여 놓았습니다. 또는 전화나  유학원 사무실로 나오시면 안내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7) 한국에서 학생비자, 가디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 분들은 가장 먼저  학교에 학비를 완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서울 남대문에 위치한   뉴질랜드 비자 접수센터에 접수시킬 수 있는 )   

 가디언 비자,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한국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왕복항공권'을 갖고 도착하시3개월 짜리 방문 퍼미트(여권 윗페이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디언비자 (Visitor's Visa,  여권 아래 페이지) 타우랑가에 도착해서 신청, 발급 받습니다.

가디언비자는 취업을 해서는 안되고, 1년에 3개월 이상의 학업도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만 

"'비자 조건 전환"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취업 및 1년 내내 학업도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동안  가디언으로서  자녀(이름이 명시됩니다)들과 함께 지내야 하며, 귀국표 티켓은 필요하지 않다고 (환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위 여권에서는 2014년 3월31일) 이내에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또는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는 뉴질랜드 학생비자 견본입니다.

 뉴질랜드 학교에서 유학하는 학생 이름과 생년월일, 복수 출입국 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2014년 3월31일) 등이 나와있습니다.   재정 보증이 된 상태이고 (학교에 홈스테이비를 납부한 상태)고, 귀국표는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환불을 받아도 되고). 뉴질랜드에서 취업해서는 안되고,  타우랑가 0000 칼리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바뀌면 이 비자도 새로 변경해야 됩니다)

  또한 뉴질랜드 체류 중 유학생 의료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한다는 내용 등이 학생비자 레이블에 들어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무엇이든 타우랑가유학원  070 8241 4671 , 또는  070 4624 4671

 시내전화 (07) 571 0488,  578 4671 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