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신문사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자 등록 - 10월13일 타우랑가 신문사에서

Robin-Hugh 2012. 9. 29. 17:10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재외 선거 안내>  


 선거권자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신고인으로 나뉩니다.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 재외 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영주권자) 
  2. 국외 부재자 신고인 :  국외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http://ok.nec.go.kr/global/cts/view.do?menuNo=110336&lang=ko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 


등록신청 절차:  

  1.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10월20일전까지 작성, 신청해야 됩니다. 
  2. 대한민국 여권 지참  (장기체류 비자 확인, 영주권  확인 등) 
  3. 한국 주민등록증  (일시 체류자, 유학생들)     
  4. 오클랜드 영사관 주재 오재영 영사님이 직접 타우랑가를 방문해서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 타우랑가 접수 날짜:  10월13일(토) 오전 11시 ~ 오후 2시

 

* 접수 장소: 타우랑가 신문사 


    주소: 32 Christopher St Tauranga (SKY TV빌딩 2층),  전화번호  (07) 571 0488 

 



<제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기간>


 12월5일 ~ 12월10일 (토.일 포함 총6일간)


투표 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


투표 장소 : 오클랜드분관, 웰링턴 주뉴질랜드대사관


지참물 : 여권,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한국 관공서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다만, 이메일을 통해 등록하신 분은 여권 원본 지참 



10.2 공포 예정인 선거법의 개정으로 영주권자의 등록이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영사관에 와야만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10월 13일 타우랑가 신문사로 


여권만 가지고 오시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제출의 경우 신고 신청서는 대리 '작성'이 아니라 대리 '제출'이기 때문에

최소한 신고 신청서에 본인이 '서명 과 사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외 선거인 등록 신고 신청서는 타우랑가 신문사에 도착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작성하셨다가 


오재영 영사님이 타우랑가에 오시는 10월13일에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재외선거 웹사이트 http://ok.nec.go.kr/usr/Index.do?lang=ko   



<타우랑가에서 단체 투표 여행> 


12월 8일(토)에 오클랜드로 버스타고 투표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날 대통령 선거 투표하실 분들 함께 가시자고요. 


꼭 10월13일(토)에 타우랑가 신문사로 오셔서 재외선거인 등록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영사관에 오전11시쯤 도착해 투표를 먼저 하신 뒤에.. 시내 한식당에서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엔 동물원이나 Rainbow Ends 놀이동산에서 놀다... 

내려오면서 한식 뷔페집 '사과농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물론 버스 비용 등 모두 자비로 -- 소중한 국민의 한표를 행사하시러 가는 길 - 다녀오시게 됩니다. 

꼭... 재외선거 투표인 등록을 해주세요..



--------------------------------------------------



* 12월 15일(토)에는  타우랑가 신문사에서 오클랜드 영사관의 순회 영사업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가족들은 재학증명서, 성적표 등 학적 서류에 영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여권 신청, 여권기간 연장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