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신문사

한국 운전면허증, 뉴질랜드면허증으로 시험없이 바로 교환된다

Robin-Hugh 2012. 7. 13. 20:25

한국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필기.주행 시험 없이 바로 뉴질랜드 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됩니다. 


아래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뉴질랜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실을 감안,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대사관은 한국과 뉴질랜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 동안 뉴질랜드 교통청

(New Zealand Transport Agency)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사관은 뉴질랜드 교통청으로부터 지난 7.3(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키로 결정하였고향후 상기 결정내용을

반영한 규칙 개정안 마련공청(Public Consultation), 교통부 장관의 개정안 검토 및 확정발효를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을 거쳐 동 개정안이 최종 발효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22개국 운전면허증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새로 추가된 운전면허인정국이 단 1개 국가(일본, 2009)에 불과할 정도로 운전면허 인정 대상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뉴질랜드가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키로 결정한 것은 한국 및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세계 주요 선진국 수준의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발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한국 운전면허증(종류 불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본인의 한국 면허증 및 관련 구비서류(신분증명서 및 주소 증명서 등제출만으로 별도의 이론 및 실기 시험 없이 뉴질랜드의 Class 1(일반 승용차량또는 Class 6(모터사이클면허를 교환 발급(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과 교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년 미만 체류, 여행일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 1년) 으로 뉴질랜드 여행 중에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금번 뉴질랜드 정부의 한국 운전면허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 상기 규칙 개정 절차 완료 후 실제 발효에는 상당한 시일

(금년 9~10월경 공청절차 이후 6~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우리 대사관은 가급적 상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재외국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타 교환 발급조건교환 절차 등 운전면허 인정 관련 사항이 궁금하신 재외국민들께서는 대사관 홈페이지내 영사정보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대사관 영사과(473-9073(내선 11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보기> 뉴질랜드에서 자동차 운전 요령 한국어 가이드

   http://www.landtransport.govt.nz/overseasdrivers/docs/driving-in-nz-korean.pdf  <클릭>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뉴질랜드를 구경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직접 운전을 하며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한국 운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몇 가지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뉴질랜드에서는 차량이 좌측 통행을 합니다.

• 교차로의 양보 규칙이 특이합니다.

• 언덕이 있고, 좁고 굽어진 도로들이 많아 예상 보다 여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출발하시기 전에 몇 분 시간을 내시어 이 안내 책자를 꼭 읽어 주십시오.

 

좌측통행

차량은 항상 좌측을 통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측통행이므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이 규칙을 꼭 상기하십시오. 깜박하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양보규칙

회전할 때는 항상 깜박이를 켜십시오.

완전히 정지한 후 모든 차량에게 양보하십시오.

서행하면서 정지할 준비를 하고 모든 차량에게 양보하십시오.

차량들끼리 서로 교차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나 양보신호(또는 표지판이 없는 곳)가 있는 곳에 두 차량이 기다리고 있을 때 특별한 양보법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 귀하가 회전 중이면 회전하지 않는 모든 차량에게 양보하십시오.

• 그 외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이나 우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십시오.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 금지

뉴질랜드에서는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좌측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행 시간

뉴질랜드에서는 여행 시간을 실제 보다 적게 계산하기 쉽습니다.

지도 상에서 거리가 가까워 보일지라도 뉴질랜드 도로는 귀하에게 익숙한 도로에 비해 좁거나, 언덕길이거나, 고속도로에서부터 비포장 도로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에 졸지 않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열거했습니다.

• 장거리 운행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 두 시간 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운전을 교대로 하십시오.

• 식사를 많이하는 것을 피하고 물(음료)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 졸립기 시작하면 쉬어서 40분 정도 잠을 자십시오.

• 아주 피곤할 경우에는 하룻밤을 묵고 갈 곳을 찾으십시오.

 

 운전 속도

제한속도 표지판은 허용 최고속도를 표시해 줍니다. 그러나도로나 일기 조건에 따라 보다 천천히 운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지역마다 다른 제한속도가 적용됩니다. 제한속도 표지판을 유의해 보십시오.

뉴질랜드 대부분의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그 이하의 속도가 적용된다는 표지판이 없는 한 시속 100 km입니다.

도시 지역의 제한속도는 별도의 표지판이 없는 한 보통 시속 50 km입니다.

 

 안전 벨트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 정한 강제 사항입니다.

 

 알코올

음주운전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음주운전을 철저히 다스리며 관련 형벌이 중합니다.

 

 추월

뉴질랜드 대부분의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간헐적으로 추월 차선이 있습니다. 추월은 가능하면 추월 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도로 중앙에 그어져 있는 황색실선을 넘어 추월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도로 중앙에 그어진 황색실선은 추월하면 위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1차선 교량

뉴질랜드의 도로에는 1차선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선 교량에 접근할 때에는 반대편 차량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표시된 표지판들은 전방에 1차선 교량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살펴 보고 적색의 작은 화살표 방향의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노상의 동물들

도로 상에서, 특히 시골 길에서는 농축이나 말들을 주의하십시오. 동물이 있으면 서행을 하고 경적을 울리지 마십시오. 경적은 동물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지하고 동물들이 귀하를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또는 천천히 뒤로 가서 농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겨울철 운전

젖은 상태나 빙판 상태를 알리는 미끄러운 길 표지판을 유의하십시오. 서행하고 급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산간지방의 고개를 넘을 때에는 특히 눈이나 빙판 길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로를 운행해야 할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는 흔히 스노우 체인을 공급해 줍니다. 출발하기 전에 체인 사용법을 알아 두도록 하십시오.

이 두 표지판들은 귀하께서 다리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시판은 귀하께서 먼저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포장 도로

가능하면 비포장 도로를 피하십시오. 비포장 도로를 꼭 가야 한다면 길이 매우 좁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속도를 시속 40-50 km로 줄이고, 반대편에서 차량이 접근해 올 때는 먼지가 시야를 가리므로 속도를 더욱 줄이십시오.

 

평행 주차

뉴질랜드에서는 주행 방향의 우측 노견에 평행 주차를 한 경우 벌금을 받거나 차량을 견인 당합니다. 도로 노견에 주행 방향으로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예: 일방 도로가 아닌 경우 좌측에만 허용).

 

http://www.landtransport.govt.nz/overseasdrivers/docs/driving-in-nz-kore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