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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신년 연휴에 '추가요금' 없는 레스토랑 증가

Robin-Hugh 2010. 12. 26. 05:40

 

 

타우랑가 카페. 레스토랑들이 손님들을 끌기 위해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기간에 공휴일 추가요금 부과 없는(surcharge-free) 점심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베이 오브 프렌티 지역 레스토랑 연합 부회장이자 타우랑가 시내 브라보(Bravo) 카페 & 레스토랑 업주인 낸시 호그씨는 "우리들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했다. "요즘 경제도 나쁘고, 신문마다 불황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이야기 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도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될지 고민해야 됩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게 네이키드 그레이프(Naked Grape) 카페도 이런 추세에 동조해 공휴일 추가요금 없이 영업할 계획이다.

 

시내 스트랜드의 코너스톤 퍼브(Cornerstone Pub) 매니저인 나탈리씨도 메뉴 비용에 공휴일 추가요금은 더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공휴일 추가요금을 부과했지만 올해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손님들만 많이 찾아준다면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운영되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하버사이드(Harbourside) 레스토랑은 25일 크리스마스엔 추가요금이 없지만 12월26일 박싱데이,그리고 1월 1일과 2일에는 15%의 추가 요금을 '보전 비용'으로 부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트랜드 호니 불(Horny Bull) 레스토랑은 26일, 1월1일에 직원들의 근무수당을 위해 10% 추가요금을 부가할 것이라고 매니저 하이디씨가 밝혔다.  반면 마운트 망가누이의 아스트로라베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뉴질랜드 휴일 노동 조항 2003에 따르면 공휴일(public holiday)에 일하는 직원들은 평소보다 1.5배 많은 시급과 함께  휴일 근무한 시간만큼의 휴가(time-off)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추가 비용 부담에 따라 일부 레스토랑 업주는 공휴일 메뉴 가격에 '추가 요금(surcharge)'을 손님들에게 부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26일), 그리고 1월1일, 2일이 모두 토요일,일요일과 겹치게 되면서 일부 업주들로서는  어떤 날이 과연 '공휴일(Public Holiday)'이 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달력을 보면 공휴일은 두번의 주말이 지난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로 옮겨졌다.    


뉴질랜드 노동부는 토요일,일요일에 보통 일하는 직원들의 공휴일(public holiday)은 이런 월요일,화요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근무하는 호텔.식당 등 접객업소 직원들 경우 크리스마스 연휴, 신년 연휴 근무에 대해서는 1.5배의 근무 수당과 함께 일한 만큼의 휴가도 받을 수 있지만, 공휴일인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에는 이런 혜택이 없게 된다. 

 

즉, 직원들은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기간에 일한 만큼 최대 4일간의 공휴일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평소와 다른 근무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해햐 되는 날엔 '추가요금'을 부가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비지니스 대변인은 업주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매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 해명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만약 한 업체가 공휴일을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날로 정했다면 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업 비용 계산에 따라 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출처: 베이 오브 플렌티 타임스 = 뉴질랜드 타우랑가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