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택변호사 교민 최초 Notary Public 자격 획득
번역공증, 학교 서류 공증 등 한국어로 신청 가능해져
최유택 변호사가 지난 12월 15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Notary Public 자격을 부여받았다.
최변호사의 Notary Public 자격은 뉴질랜드 Notary 협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국 London의 Canterbury 대주교 (Archibishop) 교수단에서 부여받은 것으로 최변호사는 이날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Pattrick John Kean고등법원 판사에게 선서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해외에 보내는 서류나 한국에서 준비해 온 서류 등 국제 공증을 필요로하는 서류 등도 한국인 변호사가 맡아서 확인을 할 수있게 됐다.
Notary public 은 notary나 public notary로 알려져 있으며 뉴질랜드 에서는 Archbishop of Canterbury in England로부터 공식적으로 법적서류/일반서류 들의 서명공증, 선언공증 또는 해외에서 쓰게 될 법적서류/일반서류 들 의 공증을 해줄 수있게 허가받은 변호사이다.
Notary public을 신청하려면 로펌 파트너 경력을 포함한 최소한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과 공인 협회의 신원조회,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오클랜드 시에 자격 소지자는 17명에 불과하다.
98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최변호사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로펌인 러셀 멕베이 2001~2004년에는 민터 엘리슨에 근무했으며 2004년부터 YTChoi Lawyers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 2006년부터는 호주 시드니의 Gray & Perkins 로펌의 파트너로 재직중이다.
<뉴질랜드 선데이 타임즈>
* 국제 외교 문서, 학적 서류 등은 우선 노타리 퍼블릭의 공증을 받은 뒤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내부무 아포스티유 조약 인증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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