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로 조기유학, 이민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가구,가전제품, 살림살이를 해외 이삿짐센터를 통해 콘테이너에 실어보내면서 입국하실 때 적용되는 통관 면세 정책이 11월15일부터 개정.시행됩니다.
해외에서 가재도구(자동차, 보트 등 포함)를 반입할 때 통관시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
(2008년 11월 15일 부터)
-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 호주 시민권자나 호주 연방 영주권 소지자
- 1년 이상의 취업비자(Work Visa) 소지자
- 장기사업비자 제도에 의해 최초 9개월 work 비자를 받은 자
- 자녀 방문을 위한 3년 복수 방문비자를 갖고 있는 자
개정 전에는 1년 이상의 학생비자만 있으면 면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된 11월15일 이후부터는 3년 이상의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해외 이삿짐에 대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현행 뉴질랜드 이민법 상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하면서 3년짜리 학생비자를 받기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보니...무조건 해외 이삿짐에 대한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오클랜드에 위치한 이삿짐 통관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3-4인용 가족의 해외 이삿짐 경우
뉴질랜드 입국시 관세는 대략 $800 - $1000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고 책과 입던 옷 등은 여전히 무관세 통관이 된다고 합니다만 가전, 가구 등에 대한 세금이 그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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