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학생비자 신청 안내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에 신청시)
3개월이하 단기 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 가능하며,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됩니다.
[구비 서류]
1.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NZIS 1012)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으시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NZ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한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3. 신청 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4.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1)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2)모든 학교/학원은 뉴질랜드 교육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 서명하여야 함 (www.moe.govt.nz에서 확인 가능), NZQA에 등록된 학원/코스등에 대한 확인여부는 NZQA 웹사이트(www.nzqa.govt.nz)에서 확인가능.
3)조건부 입학허가서로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음 [(예)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거절되는 경우]
5.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급한 것. (원본 또는 NZ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6. 숙박보증서
-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1)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2) 숙박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주의: 보증인의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3)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예)숙박 시설 렌트시 계약서 사본, 숙박 시설 소유시 재산세 관련 서류 (Rates Payment or Assessment) 사본]
7. 재정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1)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 본인이 아닌 자가 [(예)부모]을 재정 보증을 할 경우
1)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NZIS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i)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NZ$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 NZ$1,000이상
ii)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위 i) 금액에 합산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한 왕복항공권 [(예)한국 => 뉴질랜드 => 한국/제3국]을 제출할 것
iii)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해주시고,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 공통서류: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부모 동반 없이 학생 혼자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 이상 13세 이하.
*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NZ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 에서 확인하십시오.
<가디언의 범주>:
1)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2)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 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입니다.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비자과 안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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