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불법 조기유학 실태를 단속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각급 학교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조기유학 관련 경고 문서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조기유학 규정에는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작년에 새로 시행된 조기유학 규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인 어린이 경우 부모중 한쪽이 같이 거주해야만 뉴질랜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만10세 어린이들은 나홀로 유학으로 뉴질랜드 초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받는 중학교가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 중에서 뉴질랜드 교육부의 유학생관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한 학교들(사실상 대부분 중학교들)은 만 10세가 갓 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는 나홀로 다닐 수 없는데, 같은 동네의 중학교에는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 6학년에 다닐 연령의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 없이 혼자 와서 유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의 틈새도 있다.
위 규정에 따르자면 초등 저학년인 학생들 경우 나홀로 방학 단기 연수도 가능하다.
단기연수에 부모들이 따라오는 경우는 없다.
작년에 새로 시행된 조기유학규정을 잘 살펴보면 10세 미만 나홀로 유학을 전면금지하면서 예외조항을 하나 더 만들었다.
단체로, 그룹으로 유학올 경우 일정기간 초등학교에서도 유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체로 왔을 경우 일정기간 초등학교에서도 유학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작은 한줄의 규정에 기대어 학교 재정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초등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단기 유학생들을 합법적으로 받고 있다.
한국 초등학생들 경우 1텀(10주) 동안의 단기 어학연수는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3개월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선호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중학교에 학생들을 빼앗기는 초등학교의 로비와 압력,, 그리고 교육부와 이민성의 땜질식 조기 유학 규정,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틈새를 이용하려는 부모들 사이에서 에이전트와 유학원의 고민은 현실과 편법 사이에서 교모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NZ유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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