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에 뉴질랜드 교육부가 만든 시행규칙에는 만10세 미만 어린이들이 뉴질랜드에서 유학할 때는 반드시 부모들이 동행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법률상의 보호자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조기유학에 관한 신문기사 중
뉴질랜드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조기 유학생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기사가 뉴질랜드 현지신문인 ‘Sunday Star Times’에 보도됐다. 연합뉴스 통신원이 이 기사를 한국에 송고했고 한국 신문,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한다.
이 사실과 다른 기사 중 충격적인 뉴질랜드 교육부 발표 자료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뉴질랜드에는 초등학교 학령기의 외국 어린이 2천907명이 유학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80%가 넘는 2천429명이 한국 어린이라는 통계다.
그 다음으로 많은 조기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지만 고작 89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 어린이들 가운데 9세 미만은 880명이라고 한다.
** 뉴질랜드에서 유학중인 한국 조기유학생 2천5백여명 중 약90%는 오클랜드,해밀턴, 크라이스트처치 등에 몰려있다.
**전국 5대도시 규모인 타우랑가엔 초등학교가 30여개, 중.고등학교가 10여개인데 한국유학생은 불과 20명 안팎. 아직 한국학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많으며 그만큼 유학의 질. 교육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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