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타우랑가 주택 임대 렌트에 관한 모든 것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주당 일정 금액을 집세로 지불하는 형태의 주택 임대차가 대부분입니다. 매주 단위로 집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현재 타우랑가에 거주하는 150여 우리 조기유학 가족들도 주당 집세를 납부하는 렌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질랜드 주택 임대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주택 임대(렌트)하기 전에...
영수증 : 렌트비(Rent)나 본드(Bond)가 현금으로 지불되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 렌트비를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거나 양도불능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보증금(본드) 납부: 보증금은 뉴질랜드 정부기관인 본드센터 (Bond Centre)에 납부하고 계약종료시 은행 구좌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 계약시 서명과 본드 환불신청서 상의 세입자, 집주인 서명이 동일해야 됩니다. 보통 3-4주치의 집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예치합니다.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사본을 하나씩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첫 검사보고서 작성: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를 시작할 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방이 함께 입회하여 최소 입주 당시의 해당 부동산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렌트비: 주택 렌트비는 시장 시세에 따라 조정되며 렌트비를 올리는 금액이나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생각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너무 많이 인상하면 분쟁심판소에 신청하여 시장 렌트비 평가를 받아 6개월까지 렌트비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 계약시의 비용:
집주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주치의 렌트비 선불
최대 4주치의 렌트에 해당하는 본드(통상은 3~4주분)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수료 (1주일치 렌트비 + 15% 부가세)
▶ 차별대우(Discrimination)
집주인은 피부색깔, 인종, 민족, 국적 등등의 이유로 또는 인권법(1993)에서 열거한 기타 금지사유로 사람을 차별대우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세입자는 이를 렌트 분쟁심판소 또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주택 임대 방식 (Type of Tenancies)
뉴질랜드에서 주택 임대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와 확정기간(fixed) 렌트입니다. 셋째는 흔하지는 않으나 서비스 렌트(Service Tenancy)라는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렌트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각의 렌트방법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 기간 미확정 렌트(periodic tenancy) : 임대 계약 종료일을 확정하지 않은 렌트 방식입니다. 이 렌트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종료를 통지하거나 렌트분쟁심판소의 명령으로 렌트를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세입자는 보통 21일전에 이사 나간다고 고지하거나, 집주인은 42일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간 렌트(fixed term tenancy) : 주택 임대 계약서에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를 명시를 하게 되며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누구도 렌트 종료를 위해 상대방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1년동안 해외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확정기간 렌트를 하고나서, 상황이 변해 일찍 귀국해서 자기 집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계약된 기간 이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확정기간 렌트를 하고 상황이 바뀌어 그집 또는 플렛에 더이상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렌트에 대한 책임이 계속되며 계약 만기일까지 또는 집주인이 다른 적절한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렌트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갑자기 변하여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렌트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 할 경우에는 렌트 분쟁심판소에 렌트 종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심판소는 렌트를 계속함으로써 세입자에게 미치는 어려움이 렌트 종료에 따른 집주인손해보다 클 경우 의무 렌트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소는 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뉴질랜드 임대(렌트) 표준 계약서(Tenancy Agreements)
1996년 12월 1일부터 집주인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렌트계약서 양식을 세입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렌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렌트 계약서의 조건으로 삽입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즉,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집주인이 강요할 수 없고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는 한달간의 사전통보로 집을 비워주기로 렌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법에서 정한 42일이나 90일 중에 해당되는 통보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
주거지 주소
렌트계약서의 서명일자
렌트 개시일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주소
세입자가 18세 미만인지의 여부
본드 금액
렌트 금액 및 지불주기
렌트 납부처 또는 입금시킬 은행구좌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 비용
별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물세 지불조건(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집주인이 공급하는 동산 명세
확정기간 계약일 경우 렌트 만기 종료일
기타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을 달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허용하는 최대 입주자수
주택이나 플랫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렌트의 전대나 양도 금지
렌트 계약서 사본이 없을 경우에는 렌트 분쟁심판소의 명령을 받기가 어렵다.
▶ 부동산 검사보고서(Property Inspection Report) : 주택 임대가 종료되었을 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렌트 시작과 함께 렌트시에 제공된 가구나 내부시설의 목록은 물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 검사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렌트의 지불(Rent Payments) : 집주인은 2주분까지의 렌트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입주일로 부터 2주분까지를 미리 선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뉴질랜드 국내은행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매주, 또는 격주로 자동이체를 세팅을 해놓게 됩니다.
▶ 본드 환급 절차 : 세입자가 보증금(본드)를 지불한 후 집주인은 이를 23일 내에 테넌시 서비스에 예탁해야 합니다. 본드를 영수했다는 편지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한부씩 우송되어 옵니다. 이 본드는 본드센터에 렌트가 만료되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서명하고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뉴질랜드 주택 세입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간을 어기지 않고 렌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플렛을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손상이 있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없이 집주 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이나 세입자의 손님이 일부러 또는 부주 의로 손상을 입혔을 때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 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최대입주자수를 렌트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어느 때나 허용된 최대인원 이내의 사람 만이 주택이나 플렛 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의 방문 은 예외로 합니다.
주택 임대 종료시에는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세입자의 모든 물건을 치우고, 렌트한 주택이나 플렛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모든 열쇠를 반환하고, 카드나 기타 용구를 반환하고 집주인이 제공한 모든 기타 동산을 현장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렌트 희망자, 집 구입 희망자, 감정 평가사들에게 주택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의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계량기에 의한 수도세(렌트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전화료 등 본인 이 사용한 모든 공공 요금을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주택 세입자는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일부러 또는 부주의로 주택이나 플렛을 손상하 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손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단 불법 침입자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 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택이나 플렛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 나 타인에게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타 세입자나 이웃의 사생활, 안락, 평화로움을 방해하거나 또는 세입자의 집에 사는 사람이 타 세입자나 이웃의 사생활, 안락, 평화로움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렌트 계약서에 특별히 허용하거나 집주인의 서면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이나 플렛에 어떤 것을 개조, 변경 또는 추가해서는 안됩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열쇠를 바꾸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집에 출입할 권한이 있을 때 부당하 게 출입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렌트를 전대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뉴질랜드 주택 소유주(집주인) 준수사항.
렌트를 현금이나 기타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받았을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까지 렌트비가 지불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명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렌트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세입자에게 60일 이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합니다.
주택을 검사하고자 할 때는 세입자에게 48시간 이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수리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세입자에게 24시간 이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렌트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자에 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물쇠와 빗장 등이 적절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수리를 해야합니다 .
세입자가 긴급시에 대신 수리작업을 주선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수리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최소한 그 내용을 알리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렌트 시작 시점에 해당 주택이 청결하고 사람이 기거하기에 적절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 즉 재산세, 보험료, 토지세 등을 집주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함께 살 경우 이들에 의해서 렌트인의 사생활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다음 사항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에 2주 이상분의 렌트비를 선납으로 요구 하거나 이미 지불한 렌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렌트를 청구한다.
세입자가 대리 수리한 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허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4주에 1회 이상 주택검사를 한다.
세입자를 괴롭힌다.
상식 수준의 평화로운 삶, 사생활 및 안락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
가스, 수도, 전기공급, 또는 전화에 대해서 간섭한다.
렌트 계약서에서 금지하지 않았는데도 타인에게 렌트를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한다. (집주인은 렌트의 전대나 양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인권법에서 다루는 차원의 차별대우는 해서는 안된다.)
세입자가 어떤 부착물을 설치하는 것을 부당할 정도로 금지한다.
세입자의 허락없이 자물쇠를 변경한다.
법으로 허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세입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렌트 부동산에 임의로 출입한다.
<타우랑가 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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