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입국시 주의 사항
(1) 출입국
뉴질랜드에 90일 이내 단기 방문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이경우도 왕복 항공권, 충분한 여행자금(월 1,000 뉴불), 숙박 예약 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자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심사 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고성이나 태만한 태도로 임할 경우 뉴질랜드 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 항공기내 반입 금지 품목
- 발사체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품
※ 총기류, 소형 화기류, 모조품 총기류, 활과 화살, 작살 총, 새총 등
- 기절 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물품
※ 전기 충격기, 전자 충격기, 고추 및 후추 가루 스프레이, 눈물 가스 등
-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
※ 칼 및 면도칼, 도끼 및 손도끼, 긴 가위, 검, 표창 등
-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신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공구
※ 못 박는 기계, 전기 톱, 6cm 이상의 드라이버 등
- 공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둔탁한 장비
※ 야구 방망이, 곤봉, 몽둥이 등
- 폭발이나 방화의 위험이 있는 물품
※ 탄약, 폭약, 모형물 폭탄, 폭죽 등
(2)출입국시 신고 물품
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식품위생 안전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입국 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상에 안내된 식품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기재․신고 (또는 자진 폐기) 하여야 합니다.
신고 여부가 모호하거나 소량이라도 음식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주의라도 未신고시 예외 없이 벌금 부과 (과태료 $400 즉석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10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합니다.
○ 신고 필요 품목
- 음식, 식물, 스포츠 및 캠핑제품, 조개류 등
※ 반입가능 담배허용 한도는 2014.11월부터 200개피에서 50개피로 감소
○ 반입 제한 식품 종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사이트 등을 참조
「뉴질랜드 식물검역소(Ministry of Primary Industry내 Biosecurity)」
- 홈페이지 : http://www.mpi.govt.nz/travel-and-r…/arriving-in-new-zealand
- 전화 : 0800-00-83-33
※ 옵션 3 (동식물 수입관련문의) 선택후, 동물제품은 #1, 식물제품은 #2를 선택
※ 한국어 안내 또는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신고에 따른 처리 유형
- 검역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주인에게 반환
- 방문자의 경우, 세관에서 보관 후 뉴질랜드 출국시 반환
- 희망시 방역 처리 후 주인에게 반납(경우에 따라 방역 불가 가능성)
- 희망시 국제 등기우편으로 반송 가능 (본인부담, 부패가능 식품류등 제한있음)
-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폐기처분 : 땅속 매장, 소각 등
뉴질랜드에서 주의해야 할 사건, 사고 (1) - 교통사고
뉴질랜드는 한국과 반대로 운전대는 오른쪽, 주행차선은 왼쪽입니다. 운전자 쪽으로 중앙선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라며 특히 큰 도로로 진입하기 전 좌측통행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도로 곳곳에 (1)신호등 없이 가운데 원을 따라 진행하며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권을 지니는 로타리(Round About), (2)직진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 있는 양보운전(Give way) 교차로, (3)도시 외곽 지역 도로의 1차선 다리(One way Bridge)등 우리 교통체계와는 다른 제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차선 다리에서는 접근 차량 중 하나가 반드시 정해진 표지판에 따라 반대편 차량에게 양보해야하는 등의 우리나라와는 다른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 운전을 하시기에 앞서 먼저 아래의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국 웹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교통법규 및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zta.govt.nz/…/roadcode/about-driving/index.html…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쉽게 운전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운전이 미숙하거나, 현지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 또는 여행객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여행 성수기(11월~3월)기간 북섬의 와이카토 지역과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 남섬의 퀸스타운과 크라이스트처치, 오타고(더니든), 서부해안(그레이마우스) 지역에서 여행객등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중앙선 침범 등의 위험 운전을 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차량을 세워 차키를 빼앗고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운전 부주의에 대한 처벌도 증가하고 있사오니, 이 지역을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자가운전 보다는 현지 여행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발생시 111 또는 경미한 접촉사고 등을 포함한 교통 정체, 고장, 고속도로 장애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국번 없이 555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상황이 위급한 경우는 반드시 111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도로 운전, 교통 안전정보
o 뉴질랜드에서의 운전 및 보행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① 운전대 위치(오른쪽) 및 차량진행방향이 한국과 정반대이고 교차로 우선순위 등 전반적인 교통규칙도 한국과 매우 상이합니다.
② 급경사 및 급커브길이 많습니다.
③ 노면상태가 좋지 않고 도로 결빙이 자주 발생합니다.
④ 동물이 자주 도로에 출몰합니다.
⑤ 대부분 도로가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⑥ 차량통행량이 적어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과속운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⑦ 대형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o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반드시! 지켜주십시오.
① 뉴질랜드 도로사정에 익숙치 않으신 방문객들께서는 자가운전보다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② 정 자가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o 반드시 한국면허증 원본 및 영어번역공증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발행)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에 도착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o 사전에 교차로 및 로터리 등에서의 진행우선순위 등 필수적인 교통규칙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운전하실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적인 교통규칙을 정리하여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주소 기입), 공관 홈페이지(주소 기입), 공관 애플리케이션(앱명 기입), 페이스북(주소 기입)등에 게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정차하셨다가 양쪽 방향 차량진행을 잘 보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도 교차로진입시 발생하였습니다.
o 반드시 규정속도(고속도로 최대 100km, 시내지역 50km이하)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o 반드시 앞좌석,뒷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o 왕복 2차선도로에 간헐적으로 추월차선이 있으나 뉴질랜드 초보운전자에겐 위험하므로 가급적 추월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 추월이 필요하면 추월완료예상지점에서 최소 150미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하셔야 합니다. 단, 중앙에 황색 이중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선 절대 추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뉴질랜드에는 1차선 교량들이 많으므로 서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먼저 도착한 반대편 차량에게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합니다.
o 겨울철 운전시에는 반드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갖춘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섬 Queestown-Te Anau-Milford Sound 구간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해 사고다발)
o 차량렌트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o 사고 발생시엔 즉시 응급번호(111)로 전화하여 경찰 및 구급차의 지원을 요청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o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사고에 대해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공사)에서 치료비 등 피해자 피해에 대한 비용을 , 차량파손 등 물건손실에 대한 보상은 여행자 보험가입사 (또는 현지 보험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므로 사고발생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ACC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www.acc.co.nz/other-languages/korean/index.htm에서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취업 기본정보-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Pay Slip)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도시일자리(City Job)
ㅇ 영어 실력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워홀러들은 새벽청소, kitchen hand, 짐 운반 등에 종사
ㅇ 영어 구사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카페나 레스토랑 등에서 서빙 업무 가능함
ㅇ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면 취업의 기회가 증가
ㅇ 한인 레스토랑 및 교민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주 1회 또는 격주당 1회 현찰지급(Cash Job)
ㅇ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취업사이트 주소 및 구직방법
- http://www.seek.co.nz
- http://www.gumtree.co.nz
- http://www.backpackerboard.co.nz
- http://ww.nzrecruitme.co.nz
- http://www.newkiwis.co.nz
- http//www.anyworkanywhere.com
- http://www.job.co.nz
- http://www.jobstuff.co.nz
- http://www.jobzone.co.nz
- 대형마트 게시판, 지역신문, 재외동포신문 구인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활용
▣ 농장일자리
※ 육체적 & 정신적 도전 - 경험과 끈기가 필요
ㅇ 농장일자리
- “농장에 가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번다”라고 믿고 무작정 이동은 금물
- 날씨, 농장주의 계획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농장 상황은 수시로 변함
- 경험담 및 인터넷 정보를 참고 한 후 현지에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
- 농장의 1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흐름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함
ㅇ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농장일 사이트 주소
- http://www.seasonalwork.co.nz
- http://www.picknz.co.nz
- http://www.pickapicker.co.nz
- http://www.jobscentral.co.nz
- http://ww.fres.co.nz
- http://backpackerboard.co.nz/work_jobs/job_listings.php
ㅇ 농장일 관련 기본 용어 정리
- contractor : 농장주와 워홀러 사이 일자리를 중개하는 중간자
- supervisor :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을 관리하는 자
- pay slip : 주급 또는 월급 명세서
- pay summary : 월급 총 내역서
ㅇ Pay 형태 : 시간당(hourly) 또는 능력제(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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