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변호사 칼럼 -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과 세무 (2)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없네~”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던 출연자들 중에 한명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된 땅이나 주택등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개인 소유와 공동명의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뉴질랜드는 영국과의 Waitangi 조약을 통해서 아직도 영국 여왕의 땅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영국 여왕의 자산 관리인 이 존재 합니다. 이와 함께 마오리 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들도 있어서 아직 까지 판매가 이루어지 지지 않고 사용만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 때문에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 방식의 부동산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을 리스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물과 땅의 주인이 같은지를 등기 되어 있는 서류 “Certificate of Title” 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등기 서류에는 저당 설정과 특별한 내용에 대한 등록이 은행 대출 관계와 함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 방법에는 많이 사용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경우에는 부모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을 같이 등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와 신탁 회사를 설립하여 신탁 관리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는 일반적인 것이라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와 가족 신탁 의 소유 방법인 공동 소유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는 방식과 같이 설명 되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장점을 설명하자면 회사소유와 가족 신탁 소유의 큰 장점은 명의의 이전이 쉽다는것입니다.
회사의 주주와 이사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회사 소유의 집의 명의의 이전이 쉬우며 가족 신탁의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사람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명의의 이전과 혜택에 대한 수정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공동 소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경비적인 문제들은 단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년 미만의 소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적용이 10월부터 시작 된다면 공동소유의 형식을 통해서 소득세의 절세 효과를 노려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신탁의 경우 이익을 받는 수익자 중에 한명이 거주한다면 세법상에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에 해당 할 수 있어 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주택 거래가 세금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글은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며 법리적인 해석이나 목적으로 사용 쓰여진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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