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오클랜드영사관 공지 - 알고 싶었던 가족관계서류 Q & A

Robin-Hugh 2015. 4. 29. 09:43
1)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본인이 신분증(유효한 여권, 주민등록증, 적성검사기간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건당 수수료는 2.1 NZD이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3일이 소요됩니다. 우편으로 수령받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송받으실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를 꼭 지참하고 내방하여 주시고, 우편수령동의서를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상 필수항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사유 및 목적이 부당한 경우 등에는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이민성에 제출할 비자 구비서류중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호적등본이 더 이상 발급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개정된 후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양부모,배우자, 자녀등을 표시하는 증명입니다.형제자매 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 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증명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 모아서 발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란 옆에 사유가 기재되어 나오지만, 이혼경력이나 입양등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3)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인과 결혼하여 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면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비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o 혼인신고서
o 혼인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o 혼인 당사자 양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혼인신고를 하시고 보통 2개월 정도면 결혼사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꼭 입국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두 당사자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협의이혼이실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중 한분이 외국인이실 경우는 협의이혼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에 입국 하셔서 이혼 절차를 진행 시키시거나 뉴질랜드내에서 이혼을 확정 판결을 받으신 후 받으시는 이혼확정판결문을 가족관계등록청에 접수하여 서류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뉴질랜드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와서 영구 거주할 예정이지만, 영주권만 보유하고 시민권을 취득치 않을 생각입니다. 출생, 혼인, 사망 등의 호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이주하여 이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만 보유하고 계시면 본인의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이므로 모든 가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신고는 대한민국 정부에 하셔야 합니다.
 
혼인, 출생, 사망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이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원본을 가족관계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고하는 형식으로 한국내 서류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 구비서류
o 해당신고서 (혼인, 출생, 사망 신고서)
o 이주국에서 발행한 해당 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o 해당인들의 여권사본
 
*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필요한 출생증명서란 무엇인가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역공증은 뉴질랜드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번역회사에 의뢰하여 받으시거나 본인이 번역을 하셔서 원본과 함께 대사관에 접수하시면 공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