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자 신청용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1부를 작성합니다.
- 기재사항 중, 한자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사진은 오른쪽 하단 위치에 부착합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와 여권을 지참하시어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대사관 공관확인을 받습니다.
(우편신청시에는 신청서나 여권사본에 JP서명을 받으셔서 반송봉투와 함께 대사관으로 송부 )
회보 방법에 따른 안내
1. 대사관에 접수하여 회보 받을시 (처리기간 4-6주)
- 대사관 공관 확인과 동시에 파우치 접수 요청
(우편접수시에는 대사관처리 접수 또는 DHL반송 접수 둘 중 택일하여 적어 주세요)
2. DHL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른 회보를 원할시 (처리기간 2-3주)
- 공관확인을 받으신 신청서와 DHL Air way bill(대사관 교부)을 동봉하여 한국 경찰청 외사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합니다.
- 한국으로 보내실 때에는 우체국서비스, DHL ,Fedex 등 본인이 편리하신 방법으로 송부합니다.
- DHL Air way bill 상단의 10자리는 본인확인 번호이니 메모 해두시고 receiver란에 받으실 정확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등을 적어 보냅니다.
- 한국 경찰청 외사과 (National Police Agency)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우편번호 120-704, 전화번호 : 02-393-8744
- 반송 받으실 때 필요한 DHL서비스 요금 결제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현금 입금 시는 한화 31,000원을 국민은행 827901-04- 009636 (예금주 : 디에이치엘 코리아)로 입금합니다. 입금 후 전화 0082-2-710-8724 이나 E-mail : shinwon@dhl.com 으로 DHL Air way bill 번호와 함께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사실을 알립니다.
- 카드결제시 DHL홈페이지 (www.dhl.co.kr)에 접속하여 중간부분의 익스프레스-온라인 발송-픽업(발송)예약하기:E Club를 클릭하여 경찰청 신원서류 서비스의 결제하기를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단, 삼성카드 및 해외발행 카드는 사용불가)
* JP 이용 안내
JP 사무소는 Yellow page에서 Justice of the Peace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예: 위임장, 서명인증서, 범죄경력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하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 서명은 미리 하지 마시고 JP 앞에서 작성합니다.
- 본인의 사진(여권사진)에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뒷면에 신청자 성명, 증인 (예 :JP), 서명 날짜등을 기입할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을 하시기 전 전화로 미리 예방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범죄경력확인 신청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koreanembassy.org.nz/kor/as/nzl-wellington/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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