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공항에 입국하기
공항
뉴질랜드 방문 시 오클랜드, 웰링턴 또는 크라이스트처치 등 3군데 공항 중 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항에서는 교육 기관의 직원이 해당 숙박 시설로 안내 하기 위해 마중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 누군가가 마중을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경우 출발하기 전에 해당 교육 기관에 약속 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클랜드 및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의 i-SITE 방문객 센터 (http://www.i-SITE.org)나
공항의 다른 안내 데스크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숙박 시설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아래 나와 있습니다.
* 오클랜드 공항 웹사이트 http://www.aucklandairport.co.nz/
오클랜드(Auckland)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가장 분주한 국제 공항이며 많은 국제 유학생들이 이 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 입국합니다.
뉴질랜드 내의 국내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착 공항에서 수화물을 위탁수속하고,
국내 환승 데스크에서 탑승권을 받으십시오. 그런 후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해야 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간에 운행되는 무료 셔틀 버스는 매 20분마다 출발합니다(오전 6시 - 오후 10시30분까지 운행).
또는 도보로 국내선 터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경로는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에서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의 Symonds Street 캠퍼스로 이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택시 – 약 NZ$50–$60이며 30 - 40분 정도 걸립니다.
• 셔틀 버스/미니밴 – 약 NZ$18–$25이며 40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을 예약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http://www.supershuttle.co.nz를 참조하십시오.
• 대중교통(버스) – 성인의 경우 약 NZ$15, 어린이의 경우 $6.00, 학생의 경우 (학생 ID 제시) $11이며 약 60분 정도 걸립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maxx.co.nz 참조).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오전 7 - 10시, 오후 5 - 7시 사이)에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하기 (무료 셔틀버스 이용 또는 도보 10분)
* 오클랜드공항에서 타우랑가 공항(국내선)으로 이용하기
http://www.airnewzealand.co.nz/ 에서 국내선 항공권 예약 및 이티켓 발권
* 오클랜드 공항에서 타우랑가로 셔틀버스(12인승택시) 예약하기
http://www.luxuryshuttles.co.nz/
* 오클랜드 시내, 마누카우 시티에서 타우랑가로 시외버스 이용하기
http://www.intercity.co.nz/ 인터시티 시외버스
http://nakedbus.com/ 네이키드버스 예약하기
* 미리 예약된 타우랑가 현지 업체, 한국 교민들에게 픽업 요청하기
전화 : + 64 7 571 0488, + 64 27 664 5408
웰링턴 (Wellington)
웰링턴은 뉴질랜드의 수도입니다. 공항에서 도심 중심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택시 – 약 NZ$35이며 20분 정도 걸립니다(러시아워 외).
• 셔틀 버스/미니밴 – 1인당 약 NZ$17이고 그룹의 경우 추가 승객에 대해 $5가 부과됩니다. 소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 대중교통(버스) – 약 NZ$5.50이고(3구간) 45분 정도 걸립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공항에서 도심 중심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택시 – 약 NZ$30–$50가 소요되며 15 - 20분 정도 걸립니다.
• 셔틀 버스/미니밴 – 약 NZ$15–$20이며 20 - 30분 정도 걸립니다.
• 대중교통(버스) – 약 NZ$7이고 40분 정도 걸립니다.
학생 비자 및 학생허가사증
한국에서 발급된 학생 비자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공항의 출입국 관리자에게 여권과 학생 비자를 제시한 후 입국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생허가사증이 발급됩니다.
학생허가사증이 발급되면 만료일까지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반드시 학생 비자와 학생허가사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허가사증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데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연간 NZ$10,000의 학비와 뉴질랜드에서 36주 미만의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매월 $1,000, 숙박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매월 $400의 생활비가 소요됩니다(해당 교육 기관으로부터 숙박비 및 기타 생활비를 이미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지불 증명서 또는 서신을 제시해야 합니다).
• 귀국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또는 다른 나라로 여행).
• 학생허가사증/학생 비자에 명시된 장소(교육 기관)의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 교육 기관의 결정에 따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유학 또는 어학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허가사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명시된 목적 외에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즉, 유학 외의 목적)
• 뉴질랜드 이민국(INZ)의 허가 없이 일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학생들은 자신의 학생 비자 또는 학생허가사증이 만료된 경우 제 때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당 비자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 또는 학생허가사증은 등록한 교육 과정에 참석한 경우에 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또는 학생허가사증을 갱신할 때는 교육 과정에 대한 출석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학생 비자 또는 학생허가사증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뉴질랜드 세관
공항 통관 수속
뉴질랜드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은 세관, 이민국, 식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 절차는 반입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뉴질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기에는 유해한 물품, 해충,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공항 통관 수속 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맡아주지 마십시오. 이 경우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수하물만 갖고 공항 통관 수속을 밟으십시오.
세관 신고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기내에서 뉴질랜드 입국 카드를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다음과 같은 품목을 반입하려는 경우 입국 카드의 세관 섹션에서 “Yes”에 표시해야 합니다.
• 무기, 불쾌감을 주는(음란물) 물건/영상, 식품, 야생 제품, 식물 또는 불법약물과 같은 금지 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품목
• NZ$700를 초과하는 품목이나 담배, 주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주류 및 담배 반입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뉴질랜드로 반입할 수 있는 최대 담배 수량은 250 g 또는 200개피로 제한되며 반입 가능한 주류는 와인 4.5 L 또는 맥주 4.5 L로 제한됩니다. 이 외에 스피리츠, 리큐어 또는 기타 유사한 알코올 음료의 경우에는 1,125ml 미만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 영리적, 비즈니스 또는 무역거래를 위한 물품
* 모든 음식물은 꼭 세관에 신고를 하고 반입해야 됩니다.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운반하는 품목
• NZ$10,000 이상 또는 다른 통화로 등가의 현금 소지(이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국 또는 통관 절차의 일부로 리포트(Border Cash Report) 를 작성해야 합니다. NZ$10,000 이상의 현금을 가져오거나 가지고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뉴질랜드 입국 신고서 카드를 한국어 버전으로 확인하려면 http://www.customs.govt.nz/ 로 이동하여 “Search term(검색어)” 창에 “Korean”을 입력한 다음 “Go”를 클릭하십시오.
의사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또는 통제 의약품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이나 통제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조제약에 대한 처방전과 일반 명칭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각 조제약이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되고 있음을 명시하는 의료 기관의 증빙 서신(영어로 작성 또는 공증)
• 라벨이 부착된 원래 용기에 담은 상태로 소지해야 합니다.
• 의사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의 경우 최대 3달분, 통제 의약품의 경우 최대 1달분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시 이러한 품목에 대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뉴질랜드에 이러한 품목을 갖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보석류, 화장품, 의류 또는 신발(흙 또는 씨앗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함)은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개인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물품”이란 여행객이 여행 중 혹은 체류하는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새 물건 또는 사용한 물건을 포괄합니다. 상거래를 위한 개별 의류 (신발 포함) 수량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방 수색
다음과 같은 공항 담당자가 여행객 가방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세관 관리자
• 식물/검역 관리자
적색/녹색 출구
수하물을 찾아 출입국 심사(Customs Passport Control)를 마친 후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입국 카드에 신고할 세관 품목이나 농산품이 없다고 표시한 경우 “Nothing to Declare(신고할 품목 없음)” 녹색 출구로 나갑니다.
• 입국 카드에 신고할 세관 품목이나 농산품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어디로 나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Goods to Declare(신고할 품목)” 적색 출구로 나갑니다.
확실치 않은 경우 세관 신고를 하십시오
제한된 품목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즉각적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뉴질랜드 입국 카드를 작성한 모든 사람들은 뉴질랜드의 모든 입국 요건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이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벌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등록
한국은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뉴질랜드 도착 시 웰링턴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등록할 것이 권장됩니다.
문화 대사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복지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에는 정상춘 대사가 임명되어 있으며, 경제, 문화, 교육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상춘 대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ond Secretary & Consul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O. Box 11–143, WELLINGTON
전화 0061 4 473 9073 또는 (뉴질랜드 내) (04) 473 9073
팩스 0061 4 472 3865 또는 (뉴질랜드 내) (04) 472 3865
오클랜드 또는 오클랜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오클랜드 분관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분관 (Consular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Auckland)
운영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12시, 오후 1시 - 5시
주소 우편 주소
Level 10, Sofrana House, PO Box 5744,
396 Queen Street, Wellesley Street,
AUCKLAND AUCKLAND
전화 (09) 379 0818 / 0460
팩스 (09) 373 3340
이메일 koreanconsulate@xtra.co.nz
뉴질랜드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재외국민등록’을 하려면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 1매
• 여권
• 반송용 봉투(우편 봉투에 동봉 – 우편 요금 선지불)
• 작성한 “재외국민등록 양식”(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koreanembassy.org.nz 에서 다운로드 가능), 긴급 상황 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대사관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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