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월에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붙어있는 2종류의 스티커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과 8월에 WOF(약 $50), 자동차 등록세(6개월에 $100, 1년에 $180)를 갱신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기간이 지난 차량을 타우랑가 시내에 주차한 뒤 주차단속요원에 적발되면 벌금 $200 이 부과됩니다.
꼭 살펴보시거나, 저희에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OF는 받는 방법은 "현지 정착 생활정보' 게시판에 자세하게 안내해드렸고요.
자동차 등록세는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갖고 우체국(Post)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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