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아가기/뉴질랜드 이민·비자

뉴질랜드 해외 이사 운송 및 통관 정보 모음

Robin-Hugh 2008. 4. 27. 20:02

뉴질랜드 해외 이사 운송 및 통관정보

 

 *운송일정

 도시명

AUCKLAND

CHRIST CHURCH

WELLINGTON

포장 후 대기기간

7-10 DAYS

7-10 DAYS

7-10 DAYS

배 운항기간

19 DAYS

23 DAYS

21 DAYS

현지통관기간

7-10 DAYS

7-10 DAYS

7-10 DAYS

통관 후 배달기간

3-5 DAYS

3-5 DAYS

3-5 DAYS

TOTAL

36 - 44 DAYS

40 - 48 DAYS

38 - 46 DAYS

 

위 일정은 현지PORT까지 다이렉트 기준으로 선적과 통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가 현지항구(P.O.E)에 도착하면 통관준비를 하게 됩니다.

통관은 보통 서류심사로 진행되게 되며, 세관에서 무작위적으로 물품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필요 서류를 현지 업무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되고 화주는 반드시 통관 전 뉴질랜드에 입국을 해서 현지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해주셔야 정상적인 세관통관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관자격

 1. 시민권자 : 뉴질랜드외의 다른 국가에서 21개월 이상 체류 시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2. 영주권자 : 영주권 발급 후 5년 이내에 이삿짐을 보내는 경우만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차량의 경우 1번만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3. 취업비자 : 비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면세 통관 가능 합니다.

4. 학생비자, 가디언비자 : 비자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면세 통관 가능 합니다. (2007년 11월 15일부터 뉴질랜드 통관법이 변경)

 

필요 서류:  여권, 비자, 세관 신고 서류

 통관서류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또는 면세 통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화물 VALUE의 20~25%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한국산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 되오니 세 제품을 보낼 경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모든 화물에 대해 농수산부 검역 검사(MAF)가 있습니다. 음식물 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야외용품, 운동기구, 청소기 등 검사관의 성향에 따라 불특정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MAF 검사 시 새 제품 등이 발견되면 세금 및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수산부 검역 검사(MAF) 비용은 입항 PORT와 화물량과 검사 소요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진행 과정

1.뉴질랜드에 도착하시면 현지업무 담당자와 연락하셔서 통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2.통관서류는 배 도착 전에 1~2일 전에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전해 주셔야 합니다.

3.서류 통관은 서류접수 후 24시간 안에 완료 되며, 세관 승인 후 농수산부 검역검사가 실시 되며, 기간은 약 3-4일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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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가구류는 한국 제품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뉴질랜드 제품에 비해 저렴하니 탁송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침대, 소파, 식탁 등의 가구류는 현지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품목이므로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제품이나, 또는 새로 구입하시어 보내시는 편이 현지 구입보다 저렴하고 훨씬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FTA 체결이 된 뒤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류 서랍장이나, 기타 필요한 저렴한 가구도 많이 있으니 일단 부피가 많이 나가는 플라스틱류 가구는 가급적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예를 들어 침대의 경우 신제품은 가격도 비쌀뿐만 아니라, 운송비가 따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중고품일 경우 보통 가격이 원화로 따져보면 대략 20만원 이상인데, 그 품질은 스프링이 느껴질 정도의 저질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다고는 하나 수납공간이 부족하므로 정착 기간이나 가족수를 감안하여 서랍장을 방마다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식탁과 더불어 교자상도 2개정도 준비해 가신다면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드레스룸, 붙박이장이 모두 있으니 서랍장 정도면 무난.

 

2. 식료품

막 도착하셔서 현지 음식 적응에 시간이 필요 할뿐만 아니라, 가게나 시장에 대한 현지 정보가 어두운만큼 라면, 즉석국, 참치캔, 멸치, 오징어, 냉면, 국수, 마른 미역, 건어물 등을 준비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된장, 간장, 깨소금, 액젓 등 한국 전통 양념도 반입 가능하오니 함께 가지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고추가루나 건어물의 경우에는 완전 건조되어 밀폐포장 상태의 것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반찬통, 지퍼락, 호일, 랩, 비닐장갑, 고무장갑 등 부엌용품, 그리고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과 숟가락 등도 가능한 사용하시던 것을 갖고 오시는 것이 경제적.

 

3. 면제품 - 100% 순면 양말과 속옷 넉넉하게 준비

 

 

4. 자전거와 캠핑용품,

뉴질랜드는 자동차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는 운동 삼아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특히 어린이 자전거의 경우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한국산 자전거가 좋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가까운 공원이나 바다로 나들이 가실 기회가 많으니, 낚시용품이나 캠핑용품을 함께 탁송하시길 바랍니다. 낚시용품, 골프용품, 볼, 스포츠 용품도 모두 갖고 오시면 경제적.

 

6. 비상 상비약

기본적인 약품, 두통약, 후시딘, 피부연고, 소화제, 종합 감기약, 반창고, 파스, 아스피린 등은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약국에서 동종의 약을 찾아 구입하실 수 있지만 일단 적응하는 기간동안 편리하고 경제적임.

 

7. 콘택트 렌즈, 안경

뉴질랜드에서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를 맞추려면 가격도 비쌀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는 등 병원비가 추가 발생하므로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여분의 렌즈나 안경을 구입해 가시는 것이 경제적이며,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8. 책, 문구류

자녀와 함께 이주하시는 경우에는 장르에 구분 없이 책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태어나 성장한 경우가 아니라 한국에서 성장한 자녀의 경우 자칫 영어공부에만 치중할 수 있으나, 먼저 충분한 국어 어휘력과 문학의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적응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현지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영영, 영한, 한영사전, 전자수첩 등을 준비해가신다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의 경우 한국 가격보다 약 2배정도 비싸니, 전공에 관련된 원서는 한국에서 구입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치북, 볼펜, 지우개, 포스트잍, 스프링노트, 샤프심, 건전지 등 문구류도 어느 정도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12. 장판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 장판을 가져가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방에 카페트를 깔아 놓으면 털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주 세탁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으므로, 장판을 깔아 두신다면 이모든 문제점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13. 변압기

뉴질랜드산 청소기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므로 청소기, 가습기, 전기밥솥, 미니믹서기, 손청소기 등 간단한 가전제품은 변압기를 같이 탁송하시면 좋습니다. (뉴질랜드용 변압기 50Hz 2KW KW 55.000 입니다.)

 

14. 생필품

화장지 티슈, 생리대 때밀이용 수건, 빨래비누 등 간단한 생필품을 준비해 가시면 현지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다음은 뉴질랜드 타우랑가로 이주를 준비하시는 미래지기님의 카페에서 옮겨왔습니다 ------------

 

1. 개인화물 통관에 관한 기초 상식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1년 이상 WORK VISA를 획득하신 경우에만 세관 통관 시 사용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이 되고, 유학동반비자는 경우에 따라 면세와 과세를 동반 합니다. 그 외의 본인 명의로 통관을 하며 영주권 취득 전 접수증을 갖고 있는 경우 Deposit(예치금)을 국가 은행에 적립(물건의 가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600-$1000정도)하게 되며 추후 현지에서 비자 발급 시 예치금 영수증과 비자를 제출하면 예치금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단, 일정 기간이 있고 선 6개월 이내에 비자취득이 안될 경우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용목적일지라도 새 가구 등의 고가품을 가지고 가실 때에는 약간의 세금으로 서류 상으로 통관하며 비닐, 상표 등을 제거 후 사용한 것처럼 하여야 합니다.(양이나 중복되는 Item에 주의)

 

 . 반입금지물품

1) 무기류 : 일반 사냥 총기류는 사전 허가

2) 마약류 : 마약성분의 의약품의 경우 사전에 현지 의학 청으로부터 반입허가를 발급 받아야 함

3) 유명 메이커 모조품 : 가족들 사용 목적의 경우는 제외

4) 우유나 계란으로 가공된 식품(치즈, 마요네즈, 꿀)

5) 생 식물 및 동물의 뼈와 가죽으로 가공된 제품

6) 수입 절차없이 반입되는 상업용 밀수품

 

. 반입주의품목

1) 술과 담배는 세율이 높으므로 한국에서 싸게 구입하여 가시더라도 현지한국인 가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지 못함에 유의

2) 술의 경우는 10병 정도는 가능하나 마시기 위하여 소주를 박스로 구입하시는 것은 적발 시 문제발생 가능

3) 담배 숨기어 반입하다 발견된다면 많은 벌금을 내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는 얼마간 수출, 입 관계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당하며 출, 입국에도 불이익이 있으므로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 요

4) 등, 대나무가구(깨끗이 청소, 완전히 건조 시킬 것)

5) 진공청소기(먼지 주머니 제거하시고 같은 모델의 먼지 주머니를 대리점으로부터 약20개 정도 구입)

6) 자전거, 낚시대, 텐트, 골프 채 등은 깨끗이 청소

 

3. 반입 가능한 한국식품 및 비식품 구입목록

   반입 가능한 한국식품의 경우는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약 두 세배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된장과 고추장 각 1-2깡통

. 조선간장, 왜간장 1-2말통

. 고춧가루 10-15근(장시간의 운항과 온도변화로 벌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밀폐포장)

. 라면 3-4박스(소고기 그림이 봉지에 없는 것으로 선택)

. 왕소금 1-2포대

. 냉면, 국수

. 화장지 2-3박스(포장 시 빈 공간을 채우기에 적당합니다.)

. 티슈 2-3박스

. 생리대 1박스 정도

. 빨래비누 1박스

. 건어물(미역, 김, 오징어채, 멸치, 안주거리 등)각 2박스정도

. 양말, 속옷 등 기타 면제품 충분하게

. 문구류(스케치북, 건전지, A4용지 등)

   ☞ 건어물의 경우는 완전 건조되어 밀폐포장된 것을 마트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행기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수화물 짐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이삿짐과 같이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가져가면 좋다? 안 좋다?  (판단기준)

 

 가.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면 팔아 버리세요.

-  장롱, 너무 오래되어서 전부터 교체를 생각하던 제품,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사 때마다 끌고 다니는 제품,

 - 수신 방식이 다른 T.V, VTR

 - 배수 방식이 다른 세탁기 제외  

. 현지 주택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HOUSE RENT) - 붙박이 장... 등

. 국가별로, 렌트 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을 제외한 제품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미 RENT비용에 그것들에 대한 사용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즘 일부 렌트주택엔 에어콘과 온풍기가 함께 되는 히트펌프도 있는 집도 있다.

. 뉴질랜드의 경우 주택에 전기 또는 가스 오븐렌지와 붙박이장이 전부입니다. 식기 세척기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주부들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

. 처음 입주 시에는 약품으로 카페트 청소용역 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침대는 매트리스가 국산과 같이 딱딱하지 않아서 기성세대에게는 잠자리 불편

. 의류를 분류하여 보관할 만한 서랍들이 넉넉치 않으니 서랍장을 방마다 준비

. 대부분 방이 작은 것에 비해 넓은 거실을 사용하므로 소파, 테이블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좋고 식탁과 더불어 교자상도 2개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트랜스(강압기)가 모든 것을 해결, 한국에서 사용하던 멀티 어댑터를 갖고 가신다면 트랜스 3 - 4를 가지고 모든 전기 제품은 걱정 끝

. 전력량이 높은 다리미, 전기 주전자, 전자렌지 등은 현지에서 구입 추천

. 스포츠 용품 : 필히 가지고 가세요. 

. 어린이가 있어 교육용 테이프가 많은 가정이거나 비디오 카메라가 국산인 경우에는 꼭 가지고 가십시오.

 

5. 사전 준비사항

. 가지고 가지 않은 물건은 미리미리 정리

. 출국 시 들고 나갈 물건은 한 곳에 모아두고 특히 신발, 여권, 비행기표, 현지에서 당장 필요한 서류, 시계, 반지, 귀중품, 지갑, 현금 등은 차후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이것 또한 잘 치워 두시길 바랍니다.

. 국제 포장이사는 국내이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당일 아이들이나 너무 많은 친지,친구 분들이 계시면 포장하기 위한 SPACE부족과 분주함으로 차분하고 꼼꼼한 포장을 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 포장 전, 서랍 장에는 의류를 정돈해서 넣은 상태로 운반이 가능하며 책상서랍도 무거운 것이 들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운반이 가능

. 특히 속옷과 같은 의류나 구겨지기 쉬운 의류는 서랍장에 미리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 사용하던 양념류들은 이사 시 흐를 염려가 있으니 가급적 주위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거나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전자 제품, 의류, 운동용품 등과 같은 물건이 새로 구입한 것이 있으시면 미리 배달을 받고 반드시 포장을 제거하십시오.

. 기타 필요물품

   1) 여름의 경우, 자외선이 강해 여름옷과 함께 가볍게 입을 얇은 긴소매 있는 옷을 같이 준비

   2) 가을이나 겨울의 경우 최저기온이 0℃이하인 경우는 거의 없으나 비가 자주 오고 바람이 강하며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웨터 등 겨울의류가 필요하며 두꺼운 코트도 1-2벌 준비하는 것이 좋음

 

6. 해상보험의 가입

 

7. 필요한 서류 및 받아야 할 서류:  여권 사진면 COPY, VISA COPY, 포장 후 물품 LIST, 보험 사본 또는 FAX본,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5년 무사고 증명서(보험사), 학생들 성적, 재학 증명서, 생활기록부(영문), 목적지 주소, 연락처

 

7. 짐 받기

. 현지 DOOR SERVICE는 큰 가구류만을 포장 제거후 자리를 잡아 드리고 작은 물건과 박스들은 원하시는 위치와 방에 놓아 드립니다. 짐들을 가장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Box Numbering을 할 때 추가로 물건들이 있던 방주인의 이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번호를 기록하였다가 현지에서 각 방문에 A.B.C순으로 번호를 크게 붙여 놓으면 물류팀이 원하는 위치에 박스와 작은 물건들을 놓아 드립니다.

. 조립용 책상이나 침대 등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공구 박스를 준비하셔야 하며 Packing을 할 때 공구가 든 박스번호를 기억하셨다가 책상과 침대 조립을 위해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뉴질랜드 해외이사(해운) (뉴질랜드 미래지기)